檢, 姜교수 전면 재조사하나…강정구교수 25일 재소환

  • 입력 2005년 11월 2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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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과) 교수를 25일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강 교수에게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교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朴淸洙)는 강 교수가 출두하면 6·25전쟁과 주한미군의 성격 등에 대해 쓴 논문과 칼럼 등의 글과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과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반민전은 올해 초 홈페이지에서 “올해는 남조선의 주한미군 철수 원년이며, 이는 맥아더 동상 철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신년 메시지를 게시했다.

강 교수는 6월 말 진보단체인 인천 통일연대 초청 강연회에서 “맥아더의 본색을 제대로 알면 동상을 당장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7월엔 인터넷 매체에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내용의 칼럼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당초 강 교수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던 것은 강 교수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을 학자로서의 단순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 교수의 부친과 장인 노모 씨가 6·25전쟁 전인 1947년과 1946년에 각각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가입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교수의 장인 노 씨의 경우엔 1948년 경남 창녕 치안심판을 통해 사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자칫 연좌제 논란을 부를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 강 교수 부친과 장인에 대한 자세한 신원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 내정자는 17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발언의 동기, 배경 등 주관적 요소가 중요한데 강 교수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 교수 사건은 구속요건을 충족했다”고 답변했다.

정 내정자는 또 “강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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