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 공공, 금융기관 간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8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
▽1조7700억 원 비용절감 효과=추진 계획에 따르면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민원서류가 현재 24종에서 내년 7월부터 34종으로 늘어난다.
2007년부터는 인감증명과 지적도등본 등 40종의 행정정보를 3개 부문의 554개 기관이 공유한다.
이어 2007년 12월부터 행정기관 간에 사업허가증과 수출입신고필증 등 74종의 민원서류 내용을 공유한다. 단 금융기관은 수출신고필증 등 41종만, 공공기관은 72종의 정보만 활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유센터가 행정, 공공, 금융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새 정보가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에 따라 연간 민원서류의 67%가량인 2억9700여만 통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1조7743억 원으로 추정된다.
▽오남용 적발되면 기관장 문책=민원서류가 사라지므로 종이로 된 서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지만 보안 및 정보유출이 문제. 554개 기관에서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직원은 15만5317명이나 된다.
이들이 정보접근권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들 가운데 59.5%(9만2368명)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행자부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행정전자서명을 통해 접근하도록 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범위를 업무성격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국세청 직원 등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없는 정보접근권’을 주되 나머지는 확인 가능한 내용을 △승인된 정보 △정형화된 정보 △공개된 정보로 구분한다는 것.
해당 기관장이 업무 담당자를 관리 감독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사례가 적발되면 기관장과 담당자 모두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꿀 방침이다.
행정기관에 안 내도 되는 민원서류 | |
시기 | 민원서류 |
2005년 현재(24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이상 행정자치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사용승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 등록원부(이상 건설교통부),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호적등본(이상 대법원),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이상 국세청),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명서(국가보훈처), 병적증명서(병무청),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이상 법무부) |
2006년7월(10종)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이상 외교통상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서(이상 건설교통부),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이상 보건복지부), 법인인감증명서(대법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운전면허증(경찰청), 광업원부(광업등록소) |
2007년1월(6종) | 인감증명, 지적도등본(이상 행정자치부), 제적등본(대법원), 농지원부(농림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동차 등록증(건설교통부) |
2007년 12월(34종) | 사업등록증(4종), 신고필증(6종), 면허증(3종), 자격증, 사업허가증, 임야도등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이상 행정자치부),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등록필증(이상 해양수산부),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신고증(이상 건설교통부), 거소사실증명(법무부), 등기권리증(대법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이상 국세청), 수출입허가서, 수입승인서(이상 관련 부처), 특허증(특허청),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이상 관세청) |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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