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금융기관 2007년부터 민원서류 안 내도 된다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5분


코멘트
2007년부터는 행정 및 공공, 금융 기관에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또 이사를 했을 때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 공공, 금융기관 간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8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

▽1조7700억 원 비용절감 효과=추진 계획에 따르면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민원서류가 현재 24종에서 내년 7월부터 34종으로 늘어난다.

2007년부터는 인감증명과 지적도등본 등 40종의 행정정보를 3개 부문의 554개 기관이 공유한다.

이어 2007년 12월부터 행정기관 간에 사업허가증과 수출입신고필증 등 74종의 민원서류 내용을 공유한다. 단 금융기관은 수출신고필증 등 41종만, 공공기관은 72종의 정보만 활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유센터가 행정, 공공, 금융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새 정보가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에 따라 연간 민원서류의 67%가량인 2억9700여만 통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1조7743억 원으로 추정된다.

▽오남용 적발되면 기관장 문책=민원서류가 사라지므로 종이로 된 서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지만 보안 및 정보유출이 문제. 554개 기관에서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직원은 15만5317명이나 된다.

이들이 정보접근권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들 가운데 59.5%(9만2368명)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행자부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행정전자서명을 통해 접근하도록 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범위를 업무성격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국세청 직원 등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없는 정보접근권’을 주되 나머지는 확인 가능한 내용을 △승인된 정보 △정형화된 정보 △공개된 정보로 구분한다는 것.

해당 기관장이 업무 담당자를 관리 감독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사례가 적발되면 기관장과 담당자 모두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꿀 방침이다.

행정기관에 안 내도 되는 민원서류
시기민원서류
2005년 현재(24종)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이상 행정자치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사용승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 등록원부(이상 건설교통부),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호적등본(이상 대법원),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이상 국세청),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명서(국가보훈처), 병적증명서(병무청),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이상 법무부)
2006년7월(10종)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이상 외교통상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서(이상 건설교통부),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이상 보건복지부), 법인인감증명서(대법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운전면허증(경찰청), 광업원부(광업등록소)
2007년1월(6종)인감증명, 지적도등본(이상 행정자치부), 제적등본(대법원), 농지원부(농림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동차 등록증(건설교통부)
2007년 12월(34종)사업등록증(4종), 신고필증(6종), 면허증(3종), 자격증, 사업허가증, 임야도등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이상 행정자치부),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등록필증(이상 해양수산부),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신고증(이상 건설교통부), 거소사실증명(법무부), 등기권리증(대법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이상 국세청), 수출입허가서, 수입승인서(이상 관련 부처), 특허증(특허청),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이상 관세청)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