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에 “직원 발명특허에 3억4200만원 지급”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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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를 상대로 발명특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 회사 전직 연구원들에게 회사 측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趙京蘭)는 LG전자 전직 연구원인 박모 씨와 서모 씨에게 회사 측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3억4200만 원과 38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17일 판결했다.

LG전자의 전직 연구원 7명은 각각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LG전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개발한 DVD 플레이어 기술 6가지에 대해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4월 20일자 A4면 참조

LG전자 연구원이던 서 씨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도 관련이 있다며 원고 측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 회사 내부의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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