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교부가 2004년 5월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고 ‘불가’ 통보를 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 ‘가능’이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200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교부 차관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건교부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기 직전에 부임했지만 절차와 보고 내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무자 소환을 앞두고 사전조사 차원에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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