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기권

  • 입력 2005년 11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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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對北) 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관할)는 이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는 이날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기권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을 통해 채택됐지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은 인권,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 물자를 공급하도록 촉구했다.

이 밖에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협조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 대표는 표결 직후 ‘표결에 대한 배경설명(Explanation of Vote)’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만 한국 정부로선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다른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줄곧 불참하거나 기권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너무 낮게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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