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법 집행기관이 법을 위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나중에 (구속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 1800명 명단이 다 첨부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정 내정자는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에 필요한 부분만 적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도청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뉘앙스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 내정자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를 거론하며 검찰 중립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라면 대통령 재직 중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자칫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이 정쟁에 말려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내정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답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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