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07년∼2011년) 수립을 위해 최근 5개 구·군을 통해 신규사업계획을 접수한 결과 골프장 6곳과 공공 및 여가시설 등 모두 24개 시설이 신청됐다고 15일 밝혔다.
㈜올 라이브 리조트가 북구 어물동 일원 87만6500m²(18홀), ㈜아주그린이 북구 상안동 일원 201만3410m²(36홀), ㈜산양이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196만7600m² (36홀)에 골프장을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동명이 북구 시례동 일원 4만1248m²(6홀), ㈜정원개발이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 20만1550m²(6홀), ㈜명진이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일원 45만7648m²(9홀)에 대중골프장을 세울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려면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각 구·군별 주민의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의 형질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식수원 오염과 환경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골프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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