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자 판결성향]간통죄-사법부독립-안락사

  • 입력 2005년 11월 1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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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대법관 및 대법관 후보자 중 인사청문회에서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해 의견 표명 기회를 가졌던 사람은 5명이다. 이 중 4명은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15일 청문회를 마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는 모두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고, 올해 2월 국회 동의를 받은 양승태 대법관은 “지금으로서는 큰 타당성이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해 답한 6명 중 4명은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강국 대법관은 “피고인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권익도 보장돼야 한다”고 답해 불구속 원칙이 만능은 아님을 내비쳤다.

이규홍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가 정착된 이래 (구속을) 신중히 결정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도 불구속 원칙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내부 개혁을 통해 고질적인 사법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듬는 사법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황식 후보자는 “과거사 조사에는 재심이 적절하지만 개별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시환 후보자는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재심특별법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은 확고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재윤 대법관과 김지형 대법관은 “‘정치권력의 거수기’라는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대법관은 “사회여론과 시민단체나 압력단체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사안별로 국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욱 대법관은 “동감은 하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관은 “너무 자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답한 데 반해 이규홍 대법관은 “사면권 행사로 사법부의 재판이 형해화됐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안락사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박재윤 대법관은 “전혀 소생 가망이 없고 생존 자체가 본인과 주변을 위해서 고통밖에 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안락사) 허용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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