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숨진 길주형(20·우석대 경찰행정학과) 씨 유족들은 당시 훈련소 군의관과 의무실 당직근무자, 간호장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14일 국방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길 씨는 9월 30일 오후 8시경 야간행군을 하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훈련소 내 연대 의무실로 옮겨졌으나 구토 증세가 멈추지 않았다. 길 씨는 국군논산병원을 거쳐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10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길 씨가 처음 복통을 호소했을 때 담당 군의관이 소화제 3알을 처방한 뒤 2시간 가까이 앰뷸런스에 태운 채 행군하는 병사를 따라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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