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 소득공제를 신고할 때 의료비 부분에 대해 의료비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아야 한다.
즉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의료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의료비를 모두 더한 금액 가운데 총 급여의 3% 초과 의료비를 계산해 의료비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3%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로 받아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올해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200만 원이라면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80만 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특별공제를 신청하고, 나머지 120만 원은 신용카드 공제로 받아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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