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 기형적 판매보수 낮춘다

  • 입력 2005년 11월 15일 03시 08분


코멘트
주식형 펀드 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 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가입기간에 매년 떼는 판매보수율은 낮아지고 가입 때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떼는 펀드가 많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펀드 판매보수 인하를 유도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부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보수는 펀드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 계좌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장기 투자자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현재 국내 공모 펀드 130조 원 중 97.1%가 판매보수를 떼고 있다. 평균 판매보수율은 펀드 순자산액(투자원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의 0.15% 수준으로 미국(0.02%)보다 훨씬 높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국내 펀드의 판매보수율이 외국보다 높아 5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판매보수를 내리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판매보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 판매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현재 ‘수탁액의 20% 또는 4000억 원 이내’로 제한돼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사 펀드 직접 판매한도를 내년 1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또 ‘펀드 슈퍼마켓’, 펀드 판매 전문회사도 도입할 계획이다. 펀드 슈퍼마켓이란 여러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를 모아 파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회사 간 경쟁에 따라 판매보수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지고, 펀드 가입 또는 환매(중도 인출) 때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