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 내년부터 측정 의무화

  • 입력 2005년 11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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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 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실 안 공기 질 규제 항목에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항목에 추가된 오염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현재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만 규제하고 있다.

또 학교를 새로 지을 때 오염 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 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를 인가할 때 공기 질의 유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미 문을 연 학교는 개교 후 3년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 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환기시설 등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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