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에서 현금 67억 들고 경찰에 자수"

  • 입력 2005년 11월 13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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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67억 원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와 "서울지검에 자수하도록 해달라"고 횡설수설한 모 회사 대표 김모(42) 씨에 대해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1일 오전 11시경 운동복 1벌과 1억 원짜리 수표 67장이 든 백화점 종이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김 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한 결과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김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회사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현재는 폐업상태"라며 "김 씨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최근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하던 사람이 모 경찰서에 검거되자 불안한 마음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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