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노사 로드맵 24개과제 내년2월 입법처리

  • 입력 2005년 11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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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담긴 24개 주요 정책과제를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개 과제 중 당정이 이미 합의한 주요 과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한 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이목희(李穆熙)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2003년 5월 노사관계 제도화 선진화 연구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올해 9월까지 운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노사관계 로드맵 24개 과제
당정합의·실업자 조합원 자격
·유니언숍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상 유효 기간
·제3자 지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직장폐쇄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긴급조정제도
·사적조정 활성화
·노동위원회 개선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
·사전 정보 제공
·노사 비밀 유지
·근로자 위원 편의 제공
·노사협의회 임무 규정
·기업 변동 시 근로관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계속논의·전임자 급여 지급
·복수 노조
·대체 근로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부당해고
·정리해고

오영식(吳泳食)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감안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은 2월 임시국회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12월 초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4개 법률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정은 24개 과제 중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리해고 요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의무조항 등은 계속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돼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에 대해 당정은 2007년부터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사실상 보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경총 “전면 수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에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의 34개 항목 중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24개를 우선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자료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당정이 이를 어기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대체근로를 금지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노사균형의 원칙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도록 대체근로를 전 사업장에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정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병원과 정유,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은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하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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