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줄어들 듯…“과다징수… 졸속입법” 논란

  • 입력 2005년 11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과다 징수 논란이 일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기반시설부담금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건축물에 부담금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부담금 산정 방식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축물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수요가 다른 점을 감안해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동철(金東喆) 의원도 “이 법안은 부분적으로 논리적 문제가 있다”며 “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곳에만 적정하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기반시설부담금법의 보완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김학송(金鶴松) 의원 등 한나라당 측은 “기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며 법안의 대폭 수정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시작되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부담금의 산정 방식 중 재건축조합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법안에는 20%)을 낮추거나, 기반시설 수요 발생 정도에 따라 부담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담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질 경우 서울 강남구 30평형대 G재건축조합의 가구당 기반시설부담금은 2351만 원에서 1175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姜雲山) 박사는 “법안대로라면 소규모 재건축이나 기반시설이 완비된 도심에 짓는 빌딩 등 추가 기반시설이 필요 없는 건축물을 신·증축해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의 모델이 된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제(DIF·Development Impact Fee)도 건축 행위가 유발한 추가 기반시설량을 정확히 계산한 뒤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게 강 박사의 설명이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삼정인터내셔널 이강인(李康因) 대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연면적 5850평의 건물을 지으려는데 건축비(230억 원)의 49%에 해당하는 112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할 지경”이라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업을 접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정희남(鄭希男) 연구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법은 공공 부담으로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요자가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건설교통부 이재영(李宰榮)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은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