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미군기지 헬기소음 배상하라”

  • 입력 2005년 11월 11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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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민사합의부(부장판사 홍승철)는 10일 강원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캠프페이지) 인근 주민 42명이 “헬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모(51) 씨 등 25명이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190만∼300만 원을 받게 됐다.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권모(72) 씨 등 17명은 소음 정도가 심하지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거주지 7개 지점의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가운데 3개 지점에서 생활에 불편한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화동 주민 42명은 2003년 3월 미군 부대의 헬기소음으로 청력 이상, 수면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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