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反국가단체 규정은 필요”

  • 입력 2005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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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첫 번째로 김황식(金滉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반국가단체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의 물음에 “반국가단체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란죄는 폭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형법으로 처벌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만 있으면 헌법질서가 파괴되나’는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의 형법만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만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여권의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 과거사 청산, 간통죄 폐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등 대부분 사전 질의에 대한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이 나머지 후보자 2명의 것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다. 후배 판사들이 써놓은 모범답안을 베낀 것 아니냐”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많은 의원의 방대한 질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기본사항을 작성한 것을 보고 소신과 다른 부분은 과감히 (내 생각대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재웅(李在雄) 의원은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8월 말 사석에서 ‘대법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4명의 인사를 지목했고, 이 중 2명이 실제로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사실이 ‘코드 인사’의 증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민감한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S아파트가 2억3000만 원으로 신고된 것이 불성실 신고가 아니냐고 따졌으나 김 후보자는 “시가는 6억∼7억 원 정도로 알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장판사가 되던 1996년 2월에 처음 신고한 것을 근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천 장관이 최근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해 불구속을 지휘한 것을 이례적으로 거론하며 “삼권분립의 취지상 인신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집행부인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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