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이상 아파트 지으려면 가구당 3㎡이상 녹지 확보해야

  • 입력 2005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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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주택 사업을 승인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축 관련 규정이 최소 8개 신설되거나 강화되기 때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000채 이상의 공동주택은 가구당 3m²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부지 중 큰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물론 조성비는 사업 시행자가 내야 한다.

또 내년 1월 9일부터는 건설업체가 2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소음, 생활환경, 화재 및 소방등급 등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대지 경계선에 건축이 금지된 빈 땅이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 중간 지점을 대지 경계선으로 보고 높이를 제한했으나 내년 1월 19일부터는 빈 땅에 있는 공원의 시작 지점을 경계선으로 높이가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층고(높이)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건설업체는 10%의 건축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3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모든 아파트는 택지비 등 원가 공시 항목이 7개로 늘어나는 것도 주택 건설업체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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