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與“6억이상” 野“9억이상”

  • 입력 2005년 11월 9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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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대책 발표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

정부까지 나서서 8·31 대책에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소위원회를 열어 8·31 대책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의 부과 방법 및 대상.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 △개인별 합산과세를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고 △부과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확대하되 예외 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산과세는 인정하지만 고령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집값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합소득이 연간 36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15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박영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50% 단일세율로 매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50% 단일세율을 도입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더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 낮춰 준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년부터 등록세를 순차적으로 낮춰 2009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쟁점
열린우리당, 정부항목한나라당
-개인별 합산과세를 가구별 합산과세로 전환-과세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확대종합부동산세-60세 이상이면서 기준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1채만 갖고 있으면 전액 감면하는 예외 인정-과세 대상 주택을 지금처럼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유지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부과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혜택도 강화-양도세율을 6∼24%로 인하
개인 간 주택 거래에 한해 1%포인트 인하취득·등록세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등록세를 2009년부터 완전 폐지
자료: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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