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도 보호 추진

  • 입력 2005년 11월 9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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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적립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 보호가 어려운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실적 배당형을 제외한 원금 보전형에 한해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라며 “보험료율과 보험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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