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연령 내년부터 만19세로

  • 입력 2005년 11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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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만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 유권자의 최저 연령이 만 19세로 한 살 낮춰질 전망이다.

또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투표일의 투표 마감 시간(오후 6시)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저조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투표권자의 연령을 낮추고 투표 시간을 늘리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안과 충북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 등의 주민투표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임시공휴일의 투표 시간이 오후 8시로 변경돼 2시간 늘어난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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