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8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당부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진상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호송에 관한 법령이 재정비될 때까지 현행대로 검찰 피의자 호송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피의자 호송 요구를 거부하되 피의자 수가 많아 경찰의 지원이 불가피하면 검찰에 협조하라’는 취지”라고 말했으나 실질적으로 거부 지시를 철회한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8일 경찰의 4일 조치에 대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호송은 건국 이래 경찰이 담당해 왔다”며 “아무런 사전 협의나 대책 없이 호송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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