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모은 재산도 검증…공직자 내년부터 신고해야

  • 입력 2005년 11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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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직자로 재직하는 동안 축적한 재산은 신고 누락 여부는 물론 형성 과정까지 엄격하게 검증을 받는다. 또 그동안 단순히 재산을 목록별로 열거하던 신고 방식도 재산의 총액과 증감 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형 신고 방식으로 크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의 신고 누락 사전 방지와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PETI가 구축되면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의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등록 의무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 실수나 착오에 따른 재산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공직자의 누락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던 심사 인력을 대거 신고 재산의 형성 과정 검증에 투입해 공직자 재산 등록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처음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신고자는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축적한 모든 재산의 형성 과정을 검증할 계획이다. 변동 신고자는 변동 기간 중 늘거나 줄어든 재산만 검증한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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