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10일 발급재개…대법원은 이달말부터

  • 입력 2005년 11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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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가 10일부터 재개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로 9월 하순에 중단됐으며, 정부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검찰청 등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기관들은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만 있으면 종전처럼 집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 등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재개되는 민원발급서비스는 5개 기관 76종이다. 9월 27일부터 발급이 중단된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등 2종은 제외됐다.

대법원은 서식 변경 등 보완을 마무리해 이르면 이달 말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공동 이용이 가능한 24종의 정보를 기관 상호 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민원인의 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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