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수사한 피의자 경찰이 대신 호송 말라”

  • 입력 2005년 11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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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청이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직수사건)의 피의자를 경찰관이 대신 호송하지 말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검경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은 앞으로 검찰이 경찰관에게 피의자 호송을 요구해 올 경우 거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4일 ‘검찰의 의뢰 입감 관행 개선 조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유치장 의뢰입감이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 직원 대신 경찰관이 피의자를 대신 호송해 온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수사제도개선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노동청 등 다른 기관도 피의자 유치가 필요하면 직접 경찰서까지 데려와 협조를 구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검찰이 포괄적인 수사 지휘라는 명목으로 행사해온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검찰 직수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경찰이 대신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은 구속된 사람이 수사나 재판 때문에 교도소를 오갈 때는 교도관이, 나머지 경우는 경찰관이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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