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25% 노조가입 못한다

  • 입력 2005년 11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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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내년에 시행되지만 6급 이하 공무원 4명 가운데 1명은 노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출장소장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170여 명 △팀장으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3만8000여 명 △총무·기획·감사를 담당하는 3만5000여 명 △교정·수사 등 공안업무 담당 2만2062명 △근로감독관 등 노사관계 조정 담당 1670여 명 등 모두 9만7000여 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원인 공무원이 인사 발령을 받아 노조 가입 금지 직책을 맡으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자는 이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 교원과 체신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노조법 적용대상자인 40만 명의 약 25%에 해당된다.

이 안은 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주요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노조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합법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주로 해직공무원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주말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당분간 법외노조의 길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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