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1호 지정 어떻게]日帝가 보물1호로…1955년 국보로

  • 입력 2005년 11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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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가 국보라는 이름을 부여받기 시작한 것은 1955년부터다. 일제가 1933년 중요문화재 보존령을 발표하고 1934년부터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기 시작했지만 국보라는 호칭은 일본문화재에만 적용했다.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훼한 것이었다.

광복 후 정부는 일제의 지정문화재를 그대로 계승하다가 1955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를 발족해 일제가 지정한 보물 중 북한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국보로 바꿨다. 그러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다시 국보와 보물로 나눴다.

국보는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도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그 기준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제작 의장이나 기법이 우수해 그 유례가 적은 것,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다.

숭례문(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된 것은 그 가치가 우리나라 국보 중에서 가장 우수해서는 아니다. 일제가 1934년 숭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한 것이 훗날 국보 1호로 바뀐 것이다. 당시 같은 보물로 지정된 숭례문과 흥인지문(동대문)이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나뉜 것은 숭례문이 1398년 지어진 가장 오래된 도성 건축물로 절제와 균형미를 갖춘 반면 흥인지문은 1869년 새로 지어지면서 너무 장식성을 강조해 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 각각의 국보에 일련번호를 지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상의 분류일 뿐 국보를 지칭하거나 각종 책자 등 자료에 표기할 때 국보 번호를 쓰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국보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번호는 전혀 모르고 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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