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 팀장’이 사이버 도박업체 차려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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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장 박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해 10월 4억 원을 투자해 게임업체를 차린 뒤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열어 우승 배당금을 현금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다.

최근까지 95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 사이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박 경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일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사이트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우리가 내사를 하고 있어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넘겨받았다.

박 경위는 내사를 하고 있다고 속이기 위해 법원에서 이 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으나 수사는 결국 중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6월에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러 온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박 경위가 현장에서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경찰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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