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점 붙어 있는 뼈+ 다른 부위 살코기=갈비 맞다"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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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인점 등에서 포장돼 팔리던 ‘가짜 이동갈비’ 파문과 관련해 ‘갈빗살이 없는 뼈’에 다른 살코기를 붙인 제품은 ‘갈비’로 볼 수 없지만 살점이 붙어 있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붙여 만들었다면 ‘갈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포장된 갈비 제품의 전체 함량 중에서 살점이 있는 갈비뼈에 다른 살코기를 이어 붙인 것의 비율이 가장 많다면 ‘갈비’라는 제품 이름을 쓸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가짜 이동갈비 159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갈비 제조업체 대표 이모(44)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란 흰자 성분의 식용 접착제 ‘푸드 바인드(food bind)’로 진짜 갈비와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붙여 만든 ‘접착 갈비’를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팔아 오다 지난해 기소됐다.

이 씨가 팔아 온 제품 중에는 ‘뼈만 남은 갈비’에 다른 살코기를 붙여 만든 것과 살점이 남아 있는 갈빗살에 다른 살코기를 붙여 만든 것이 섞여 있었다.

이 씨는 1심에서는 159억 원어치 전부가 ‘가짜 갈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뼈만 남은 갈비’에 다른 살코기를 붙인 1억3000만 원어치만 ‘가짜’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갈비’란 갈비뼈와 주변 근육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므로 ‘갈빗살이 없는 뼈’에 다른 살코기를 붙인 제품은 ‘갈비’로 볼 수 없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에 다른 고기를 붙인 제품은 ‘갈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갈빗살이 남은 뼈’에 다른 고기를 붙인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제품 이름을 ‘갈비’라고 해도 축산물가공처리법 명칭 표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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