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때 월평균소득 60%… 소득보상보험 내달 나온다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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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재해로 실직했을 때 직전 소득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주는 소득보상(DI)보험이 다음 달 국내에도 처음 선보인다.

대한생명은 6일 소득보상보험인 ‘대한 샐러리 케어 보험’을 다음 달 초부터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15∼64세 직장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퇴직했을 때 직전연도 월평균 소득의 60%를 1∼3년간 매달 최고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지급하는 상품.

실직 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30세 남성이 1년간 매달 18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는 연간 1만7500원. 보험금 지급 기간과 지급 한도가 커질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부담한다.

단순 실직이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직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금을 타는 중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중복 수령할 때는 장애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소득보상보험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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