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오늘부터 대출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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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7일부터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실시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무주택자는 물론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 대출은 은행의 일반 대출상품과 달리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아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조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대출자격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을 내면 된다.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산해야 하나.

“신청자(가구주)의 연봉만 기준이 된다. 부부의 연 소득 합산금액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가구주의 연봉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대출받을 수 있나.

“분양받은 주택이 생애 첫 구입 주택이라면 대상이 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해지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춰 농협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기존 주택을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췄다면 기존 대출을 해지한 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만 정부가 대출해 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으로 집을 샀다면 중복 지원에 해당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만 가능한가.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주택이면 모두 대상이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입할 때도 대출받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집을 살 때는 원칙적으로 대출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반분양된 주택이나 분양권을 산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가구주만 해당되나.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 20세 이상인 단독 가구주로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을 살 때 절차가 다르다던데….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 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려는 데 대출이 가능한가.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신용정보관리대상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구 분종전 현행
지원대상―20세 이상 무주택자 가구주로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가구원이 모두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야 함
주택규모―수도권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 전국의 기존 주택 입주,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 분양권
대출금리―연리 5.2% 단일 이자율 적용―연리 5.2%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1억 원까지는 4.7%, 1억 원 초과분은 5.2% 적용
대출한도―1억 원―1억5000만 원
소득제한―없음―연 5000만 원(상여금 연월차 등 제외)
상환기간―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필요서류―주택매매(분양)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소득 입증서류(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은행―국민은행―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지원기간―2001년 7월∼2003년 12월―2005년 11월 7일∼2006년 11월 6일
자료: 건설교통부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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