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위헌여부 24일께 선고할듯

  • 입력 2005년 11월 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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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달 중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3일 재판관 전원(9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특별법 사건에 대한 평결(評決)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통상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2, 3주 걸리고, 선고가 목요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 선고는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4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헌재가 이달 중순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대통령탄핵심판청구 등 2건의 위헌 소송에 대한 결정도 모두 특별기일에 이뤄졌다.

평결에 참석한 재판관들은 합헌과 위헌 의견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崔相哲)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6월 “신행정수도건설 후속 대책으로 나온 행정도시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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