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다중이용시설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최고 5.5배 초과

  • 입력 2005년 11월 4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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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다중이용시설 중 상당수가 환기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공기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9월 12일∼10월 30일 시내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사,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31곳의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중구 경인전철 동인천역 앞 중앙로 지하상가의 실내공기는 포름알데히드의 함유농도가 m³당 최고 538μg에서 최저 178μg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질 중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인 m³당 120μg을 최고 5.5배 정도 초과한 것. 이 곳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1117∼1635ppm에 이르러 유지기준(1000ppm)을 넘었다.

남구 주안동 석바위 지하상가의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는 m³당 279∼389μg으로 나타나 역시 기준치를 최고 3배가량 넘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상가의 공기 질이 안 좋은 것은 환기시설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남동구 구월동 뉴코아 아울렛과 연수구 동춘동 E-마트, 계양구 작전동 홈 플러스의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유지기준 보다는 낮은 114∼117μg으로 조사됐다.

북구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과 부평 중앙병원 1층 현관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m³당 각각 109μg와 108μg이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정한 유지기준보다 강화된 ‘인천시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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