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재산 허위신고 3942명…징계 2명뿐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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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에 누락과 허위기재가 많고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가 공개한 행정 입법 사법 3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 4곳의 ‘200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입법부의 경우 재산 공개 대상인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국회 공무원 등 723명 중 143명이 부동산이나 3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누락 신고했다.

공개 대상이 아닌 국회 공무원 1732명 중에도 재산을 누락 신고한 사람이 217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회 공직자재산윤리위원회는 공개 대상 누락 신고자 143명 중 41명에게는 경고·시정 조치를 내리고 57명에게 주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행정부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 8만3748명 중 허위 누락 신고한 사람이 3942명이었으며 이들 중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69명,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명뿐이었다.

사법부에서는 재산등록 의무자 중 재산총액 10억 원 이상 또는 재산 변동액 7000만 원 이상인 공직자와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자산을 누락 신고한 사람이 1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문 처리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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