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가 공개한 행정 입법 사법 3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 4곳의 ‘200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입법부의 경우 재산 공개 대상인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국회 공무원 등 723명 중 143명이 부동산이나 3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누락 신고했다.
공개 대상이 아닌 국회 공무원 1732명 중에도 재산을 누락 신고한 사람이 217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회 공직자재산윤리위원회는 공개 대상 누락 신고자 143명 중 41명에게는 경고·시정 조치를 내리고 57명에게 주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행정부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 8만3748명 중 허위 누락 신고한 사람이 3942명이었으며 이들 중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69명,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명뿐이었다.
사법부에서는 재산등록 의무자 중 재산총액 10억 원 이상 또는 재산 변동액 7000만 원 이상인 공직자와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자산을 누락 신고한 사람이 1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문 처리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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