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살해 탈주범 도주 11시간만에 검거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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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검찰청사에서 달아났던 민병일 씨.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11시간 만에 붙잡혔다. 성남=연합뉴스
2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검찰청사에서 달아났던 민병일 씨.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11시간 만에 붙잡혔다. 성남=연합뉴스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달아났던 민병일(38) 씨가 도주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3일 오전 1시 55분경 민 씨가 처음 도주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6km가량 떨어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주택가에서 민 씨를 검거했다.

민 씨는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삶의 의욕을 잃었고 우발적으로 도주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 씨가 이날 0시 반경 친구 김모(38)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를 설득해 민 씨를 유인했다.

민 씨가 2일 오후 7시부터 상대원3동의 공영주차장 뒤편 공원에서 쇠톱을 주워 수갑 2개를 절단한 뒤 김 씨에게 “옷을 준비해 달라”며 전화를 걸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잠복 중이던 경찰이 붙잡았다.

이에 앞서 민 씨는 2일 오후 3시경 성남지청 담장을 넘은 뒤 단대동 주택가 가정집 빨랫줄에 널려 있던 남색 트레이닝복 하의와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운동화를 훔쳤다.

이어 희망대공원 주변에서 오후 3시 반에 애인(41)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중동으로 이동해 친구 최모 씨에게 전화해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오후 4시 반에는 상대원3동에서 친구 유모 씨를 만나 자수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

경찰은 민 씨를 특수도주 혐의로 입건하고 일단 신병을 성동구치소로 인계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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