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다운계약서 쓰면 손해”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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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을 판 사람이 신고한 양도가격을 산 사람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일을 막기 위한 것.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 씨에게서 부동산을 샀다가 몇 년 뒤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B 씨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A 씨가 신고한 양도가격을 B 씨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하게 된다.

B 씨가 A 씨의 양도가격을 실제보다 줄인 ‘다운계약서’를 쓰는 데 동의했다면 B 씨의 취득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B 씨가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늘어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재경부는 “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내년부터 다운계약서를 쓰면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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