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토 대법관 인준 ‘낙태’ 쟁점화

  • 입력 2005년 11월 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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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색채가 짙은 새뮤얼 알리토(55·사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연방대법관으로 내정된 지난달 31일 미국 언론은 “인준 과정에서 미국 사회가 낙태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알리토 내정자가 낙태 전면 불허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쟁점은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찬반 논란이 아니다. 오히려 낙태 허용의 제도 아래에서 ‘기혼여성은 남편에게,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낙태 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게 합헌이냐 아니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일부 주 의회는 이미 이런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퇴임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은 “부모 동의를 강제하면서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대리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법규는 여성에게 ‘부당한 부담(undue burden)’을 준다”는 논리를 지켜 왔다. 중도보수 성향인 그가 진보적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1990년 연방대법원은 5 대 4의 비율로 이런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1973년 통과된 낙태 허용 판결은 7 대 2의 비율이었다.

이에 반해 알리토 내정자는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낙태는 허용하지만, 가족 통보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낙태 희망 여성은 미혼자가 대부분이고, 기혼자도 남편의 동의 절차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남편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여성 수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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