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X파일' 공개해야” “인격피해 동반땐 알권리 제한”

  • 입력 2005년 11월 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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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정보를 담은 ‘안기부 X파일’의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X파일 공개해야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이 토론회는 동아일보가 후원하고 한국공공정책학회(회장 김인철·金仁哲 성균관대 교수)가 주최했다.

이날 경기대 송하성(宋河星·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당사자의 인격적 피해를 동반한다면 알권리가 제한돼야 한다”며 공개에 반대했다.

서강대 신지호(申志鎬·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사법적 영역이 정치에 종속돼서는 안 되는 만큼 X파일을 검찰이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면 본의 아니게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공개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성균관대 방정배(方廷培·신문방송학과) 교수는 “MBC가 지레 겁을 먹고 보도를 묵살하는 바람에 테이프들이 모두 검찰의 비밀창고로 옮겨져 버렸다”며 “엄청난 뉴스가치가 있는 X파일 내용은 언론을 통해 취재되고 보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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