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공시’ 못한다…금감원, 내년부터 폐지키로

  • 입력 2005년 11월 2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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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야간과 주말에 공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일부 상장기업이 ‘악재성’ 정보를 야간이나 주말에 공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이용해 공시의 신뢰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일 공시 시간대는 현재의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오후 6시로 바뀐다. 또 오전 9시∼오후 2시에 가능한 토요일 공시는 폐지된다.

기업은 평일 오후 6∼7시에 공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공시는 다음 날에 이뤄진다.

올해 1∼9월 상장기업의 야간 및 주말 공시는 6227건으로 전체 공시의 8.2%를 차지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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