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성폭행-살인 미수…재소자 관리 어떻게 하기에

  • 입력 2005년 11월 1일 03시 01분


코멘트
살인미수죄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려 했으나 적발돼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李景民)는 교도소 안에서 직업훈련 여교사 A(30)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김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강간, 살인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범죄가 습관화돼 있다”며 “살해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교도소 직업훈련소에서 용접교육을 받다 “치과 치료를 받겠다”며 감독관을 속이고 교육장을 빠져나온 뒤 컴퓨터 교육실에 혼자 있던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984년 4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으나 “여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10여 차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1995년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로 10년째 복역 중이다.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신변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가석방이나 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범행 당일 김 씨는 유리조각, 철사, 비닐 끈, 면장갑 등 범행 도구를 몸에 지닌 채 1시간가량 화장실에 숨어 있으면서 범행을 준비했으나 교도소 측은 이를 알지 못해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동주(安東珠) 법무부 보안1과장은 “재소자가 교도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2명의 교도관이 계호하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재소자가 많아 이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계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