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경찰청장, 신체조건 제한관련 발언 물의

  • 입력 2005년 11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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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許准榮·사진) 경찰청장이 경찰관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규정과 관련해 “머리가 나쁜 사람은 100년을 해도 필기시험에서 안 되며 신체조건 응시 제한 규정은 필기시험과 같은 취지”라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허 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키가 작아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응시 제한 규정 폐지를 포함한 여러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보 10월 27일자 A1·12면 참조

허 청장은 “눈에 보이는 키를 제한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머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서 “인권을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외모는 천부적이지만 필기시험은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머리도 천부적”이라며 “뇌 수술한다고 머리가 좋아지느냐”고 말했다.

허 청장은 “(신규 채용을 담당하는)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할 때 키 크고 멋진 놈들이 머리 나빠서 다 떨어지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허 청장은 또 “중앙경찰학교장 재직 시 학과출장신고 같은 거 하면 키 순서대로 서 있는데 앞에 선 경찰관과 악수하면 ‘이놈 참 멋진 경찰이 되겠다’고 (생각해) 좋아서 입이 저절로 벌어지다가 두세 줄 뒤로 가면 키가 작고 왜소해 솔직히 인상이 막 구겨지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는 경찰 채용 때 신체 조건 응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 경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키 크고 머리 좋은’ 인재가 많이 몰려온다”며 “이를 한국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과학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신체검사 응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체력검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일부 경찰 간부가 신체조건 제한 규정 폐지에 반대해 개정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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