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계속 푼다…피임기구 - 결혼정보업체 허용

  • 입력 2005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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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기구와 결혼정보업체 등에 대한 방송 광고가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었던 피임기구 결혼정보업체 직업소개업체 묘지업 장례업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입안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송위는 협찬이 가능한 공익 행사의 범위를 순수 예술에서 대중 예술로 확대했으며 협찬 고지도 기업명만 가능하던 것을 기업명 또는 상품명으로 넓힐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달 중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피임기구의 경우 질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광고 금지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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