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체납 겨울철 단전 유예

  • 입력 2005년 1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요금을 체납했어도 겨울철에는 전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기 가스 공급 문제나 연탄 배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내에 ‘에너지 콜센터’가 가동된다.

산자부는 31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에너지 관련 기관과 소비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소득층 단전 대상 주택에 대해 다시 전기를 공급해 주기로 했다.

또 전기 요금을 체납해 전류제한장치가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도 한전 임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1개월분 체납 요금을 지원해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협회는 요금 체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9만여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또 내년 3월까지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이 산업용 요금 수준으로 할인되며(서울 기준 21% 경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000원이 전액 면제된다.

산자부 에너지 콜센터(02-2110-5678∼9)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