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문자로 알린다…법원 내달중 유료 서비스

  • 입력 2005년 8월 3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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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A 씨에게 전달된 재판 관련 정보.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A 씨에게 전달된 재판 관련 정보.
30일 오후 4시. A(33·회사원)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 A 씨는 곧바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5가단○○○○. 9월 1일 법원 동관 557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번째 재판에 출석 바랍니다.” A 씨가 올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재판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 준 것이다.

앞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재판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 위의 문자메시지는 대법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판안내 제도 실시를 앞두고 시범적으로 A 씨에게 보낸 것.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판 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9월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재판 이틀쯤 전에 재판 날짜와 법정을 알려 준다. 또 재판의 한쪽 당사자(원고)가 준비 서면이나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대방(피고)에게 바로 알려 준다.

재판부에 내야 할 재판 관련 서류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제출 시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알려 준다.

서비스를 받는 절차도 간단하다. 재판 시작과 함께 ‘휴대전화 정보 수신동의서’를 써서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1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는 각종 통지 서류는 우편물로 전달(송달)받게 돼 있다. 대법원은 당분간 이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와 우편을 통한 안내를 병행할 계획. 그러나 이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면 우편 송달을 점차 없앨 계획이다.

법원 재판에도 모바일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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