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協, 黨政교육법안에 반기

  • 입력 2005년 8월 3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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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총장선출 제도와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 의사를 밝혀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31일 ‘대학의 자율화’라는 주제로 공개 심포지엄을 열고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립대가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이사회가 책임지고 국립대를 재정적으로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金光雄)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대학 사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심의 절차부터 문제가 있는 법률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면 총장 선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두 법안은 서로 상치된다”면서 “여당과 교육부의 법안이 중복 상치되면서 대학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법대 교수 등으로 연구팀을 꾸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간섭하고 있으며 △대학의 집행기구에 속한 직원 대표를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대학의 교수회, 학생회, 대학평의원회 등 자치기구와 이사회 등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등의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장 선출 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독자적인 시행령을 만들었다. 또 서울대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컨설팅 회사에 자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 특수법인화 등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안에서도 다양한 발언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장호완(張浩完·지구환경과학부) 회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는 현재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립대 법인화 역시 반대하진 않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운영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반대하진 않지만 교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총장을 제외한 서울대 교수 1750명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회장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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