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선팅 막겠다고? 한심한 발상"

  • 입력 2005년 8월 3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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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청의 자동차 ‘윈도 틴팅’(Window Tinting·일명 선팅) 단속 방침에 대해 “한심한 발상”이라며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윈도 틴팅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승용차 중 윈도 틴팅을 한 차량은 10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고, 운전자들도 강력히 반발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윈도 틴팅을 벗겨내는데는 승용차 1대당 약 3만원이 소요돼 1000만대를 모두 벗겨낼 경우 국민들은 약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성영 의원은 “경찰청의 방안대로라면 1000만대 이상이 단속대상”이라며 “1대당 평균 틴팅 비용이 10만원이라고 볼 때 국민이 사용한 약 1조원의 돈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은 야간에 운전을 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한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

주 의원은 “일부에서는 범죄예방과 안전운전에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나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며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정마다 커튼을 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고 특히 모든 운전자를 예비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틴팅은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흡수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특히 승차자들이 햇빛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행정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관련법을 개정해 국민 불편과 부담증가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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