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동차 운전석 좌우측의 창유리 틴팅 단속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40%나 50% 미만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미만이면 전체 차량의 82.4%, 40% 미만이면 75.2%의 차량이 단속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다른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라 경찰은 내년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투과율이 50% 미만으로 확정되면 단속 대상 차량이 많아지므로 단속기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전석 좌우측 창유리와 달리 앞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미만이면 단속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앞 창유리에 추가 틴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틴팅 기준을 위반하면 벌점 없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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