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오늘 심장수술 한달동안 구속집행정지

  • 입력 2005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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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黃玄周)는 29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우중(金宇中·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지병인 협심증 치료를 위해 30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를 추가 기소하려 했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2차례가량 더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하려 했으나 당분간 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이달 말까지 추가 기소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9년 대우그룹의 해외금융 계좌인 BFC를 통해 400여억 원이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언(曺豊彦) 씨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이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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