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위법 담보대출 회수…무주택자 혜택 확대키로

  • 입력 2005년 8월 2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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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또 규정을 어기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주택담보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金錫東) 차관보는 26일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에 출연해 부동산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무주택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용 아파트 공급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28일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미만 주택에 대해 확실한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한 혜택도 커지도록 청약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보의 ‘규정 위반 주택담보대출 회수’ 발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대출, 미성년자 등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 가운데 규정을 어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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