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퇴임후 임대입주 자격 없다

  • 입력 2005년 8월 2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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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장기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이가 더 들면 귀촌(歸村·농촌으로 내려가는 것)하겠다.”

노무현(盧武鉉·사진) 대통령이 26일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퇴임 후 이런 구상은 현재 상태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주택에는 △국민 임대 △영구 임대 △5년 임대 △50년 임대 △민간 임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노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 임대, 영구 임대, 50년 임대 주택이다.

그런데 이들 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국민 임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영구 임대) △재개발 철거 세입자(50년 임대)이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 등 소득 수준으로 고려할 때 이런 조건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 대통령은 청약저축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분양 임대주택이라면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대기 수요가 많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건설하기로 한 10년 장기 임대주택은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0년 장기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만 하면 입주 자격을 줄 방침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지금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퇴임 후 1순위 청약자격을 갖고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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